시술 및 수술,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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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연세더바로병원 댓글 0건 조회 14,254회 작성일 21-05-24 09:38본문
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환자 안전과 원내 감염원 차단을 위해 입원 전 코로나19
검사를 강화하여 시행하오니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모든 입원환자 및 상주 보호자는 “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”된 경우에
만 입원 또는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.
◆ 입원 전 코로나 검사 시행
검사대상 : 모든 입원환자 및 상주 보호자 1명
검사장소(환자 및 보호자) : 타 기관 또는 본원 3층 진단검사실
타 기관 검사시 결과지 또는 결과문자 지참 / 신속항원검사는 종이결과지만 인정
문자는 이름, 검사날짜, 검사기관, 음성 등 4가지 표현이 있을 경우만 인정
◆ 입원 전 본원에서 검사 시
- 입원 당일 코로나 검사 결과 확인 후 입원 수속 진행
- 본원에서 검사 시 본인부담금 30,000원이 발생합니다.
- 코로나 검사는 검사 결과지가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코로나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손보험 적용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.
◆ 검사결과 유효기간
PCR검사 – 검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
신속항원검사(간이키트) –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
입원 당일, 입원 후에도 환자 상태 및 문진결과에 따라 추가검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
검사 후에는 최대한 외부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자택 상주 후 입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
연세더바로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
환자안전과감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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